법학전문학생은 졸업 후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법학 분야의 신흥 학과이다.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른 법률 부서에 비해 여전히 미성숙한 학과이다. 지적 재산권의 기본 개념, 기본 범주, 이론적 틀 및 지식 체계는 아직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않다. 다른 분야와의 관계 통합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영향으로 그 학과 내용과 연구 상황도 다른 학과보다 더 활기차다. 이것은 도전이자 기회이자 이 학과의 전망과 매력이다. 지적재산권법 전공은 현재 저작권법과 공업재산권법의 두 가지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본 전공 학생은 졸업 후 지적재산권 관리기관, 대기업, 과학연구원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리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지적재산권 중개 서비스 기관, 유명 고교, 과학연구기관, 국가입법기관,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국내외 로펌도 연구단위에서 지적재산권이나 관련 연구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