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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학 (지적 재산권) 의 차이, 고용 전망.
법학전공은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키우고 우리나라 법률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 섭외, 섭외, 섭외 부서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학전문학생은 졸업 후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법학 분야의 신흥 학과이다.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른 법률 부서에 비해 여전히 미성숙한 학과이다. 지적 재산권의 기본 개념, 기본 범주, 이론적 틀 및 지식 체계는 아직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않다. 다른 분야와의 관계 통합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영향으로 그 학과 내용과 연구 상황도 다른 학과보다 더 활기차다. 이것은 도전이자 기회이자 이 학과의 전망과 매력이다. 지적재산권법 전공은 현재 저작권법과 공업재산권법의 두 가지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본 전공 학생은 졸업 후 지적재산권 관리기관, 대기업, 과학연구원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리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지적재산권 중개 서비스 기관, 유명 고교, 과학연구기관, 국가입법기관,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국내외 로펌도 연구단위에서 지적재산권이나 관련 연구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