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가 불이행을 거부하면 원고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은 사법 구제의 중요한 방법이다. 강제보장이 없는 판결은 폐지일 뿐 사법권위는 반영되지 않는다.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법원은 반드시 접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둘째,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할 능력이 있고 집행을 거부하면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3. 금전지불 판결을 거부하면 신청인은 판결이 확정한 금액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행 기간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자는 같은 기간 대출 기준금리의 두 배로 계산된다. 물론 집행비용도 집행자가 지불한다. 4. 집행인이 효력 집행을 거부한 경우, 집행자도 신용파일에 신용신고자로 포함돼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고로 제공된다. 관련 기관이 대출불신, 정부 조달, 입찰, 행정승인, 정부 지원, 융자신용, 시장접근, 자격증 등에 대한 신용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피집행인이 대출 신청, 입찰 참여, 정부자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생활과 일에 큰 제약이 있을 것이다. 형법 제 313 조는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판결 거부에 대한 판결, 판결, 상황이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