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규정
제 1 조는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하며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의료 분쟁은 의료 활동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의 논란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의료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의약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진료 활동을 규범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줄인다. 진료활동에서 의사와 환자 쌍방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의료 분쟁 처리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실사구시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에 대한 리더십과 조정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치안종합통치체계에 통합하고, 부문분업협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부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6 조 보건 주관부는 의료기관의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의사와 환자 양측이 법에 따라 의료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