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법률은 행정강제조치의 대상, 조건,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규정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법률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 행정법규에 의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