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순진촌 빈곤 구제 공익성 일자리관리법' 제 5 조 심사와 퇴출 방법;
1, 평소 평가에 인건비 공제 방법을 채택하다. 근로량을 충분히 완성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에 도달하는데 근로출석시간이 부족하거나 기여하지 않는 경우 촌민위원회는 노무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미이수 근로비율과 미출석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다.
2.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2) 다른 방법으로 고용을 달성한다.
(3) 5 일 이상 연속 결근;
(4) 경영 감독 및 평가에 불복종한다.
(5) 고용 단위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위반;
(6) 위법 행위가 있다.
(7) 제 시간에 계약을 종료해야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