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치원칙은 모든 입법활동이 헌법을 근거로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입법 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내용, 입법절차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입법기관은 반드시 법률규범의 요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