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 입법을 부결할 권리가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입법을 시작할 권리도 있다. 즉 국회가 어떤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지를 건의하는 것이다. 법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연방헌법을 위반한다고 발표할 권리가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설립과 경비는 반드시 국민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민의회는 행정집행, 지출, 관원 행위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과 행정기관이 반포한 규정제도의 위헌을 선포할 수 있다. 사건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그러나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 판사의 수와 다른 연방 법원의 설정은 국회에서 결정되며 대통령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는 법관의 임명이나 탄핵을 비준함으로써 법원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 국회는 각 주와 함께 헌법 개정안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미국 삼권분립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면, 미국에 누구의 권력이 가장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폐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닙니까? 사실, 국회도 대통령에 의해 폐지된 법률을 통과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장기 발전에서 권력은 대통령과 총리에게 계속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으로 인해 권리는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
국회와 대통령의 이견에 관해서는 양측은 논쟁과 동시에 반씩 양보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
사실 이것도 권력 분립 정권의 폐단이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특수이익집단이 등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