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3 조 기부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법인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기부법인은 이사회, 민주관리기구 등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회장 및 기타 책임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기부법인은 감사회 등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 94 조 기부자는 기부법인에게 기부재산의 사용 관리 상황을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기부법인은 제때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법인을 기증하는 의사 결정기관, 집행기관, 법정대표인이 내린 결정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법인 헌장을 위반하거나 내용이 법인 헌장을 위반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부자나 주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법인과 선의상대인 간의 이 결정에 따른 민사법적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95 조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종료되면 남은 재산을 투자자, 발기인 또는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규제 기관의 결의에 따라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권력기관의 결의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주관기관의 주재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양도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