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주택보상비 (주택재설정비). 철거된 주택의 구조와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평방 미터 단가로 계산하다.
(2) 처분보상비, 철거된 주택 주민들이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불편이나 임시숙박을 요구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임시 거주 조건 분단, 철거된 주택 주민들은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3) 보상비는 철거된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택 철거를 돕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거나 철거 기관에 집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철거 보상비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와 국가 관련 법률정책에 따라 결정한다.
주택지 위치 보상 가격과 철거된 주택에서 새 가격 구조로 바뀌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철거 보상 가격 = 주택지 위치 보상 가격 × 주택지 면적+철거된 주택을 새 가격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국유지 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0 조 주택징수부문은 징수 보상 방안을 제정하여 시와 현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와 현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보상 방안을 징수하여 논증하고 공포하여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의견을 구하는 시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