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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식량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 식량은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개곡, 고양이 식량, 어곡 등 애완동물 식품이 금지 물품 목록에 포함돼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처리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반납이고, 하나는 파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에 따르면 여행객이 통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입국 전에 관련 검사검역 심사 승인 절차를 처리하고 주관부서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장 데이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탑승, 탑승, 탑승 검역을 실시한다.

(2) 항구, 공항, 역, 우체국, 보관, 가공, 양식, 재배 검역물에 들어가는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한다.

(c) 검역 요구에 따라 전염병 모니터링, 조사 및 검역 감독 관리를 위해 관련 생산, 창고 및 기타 장소에 입장한다.

(4) 작업 로그, 운송장, 계약, 송장 등 검역 대상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 복사, 추출합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