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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불기소 시한을 재검토하고 심사하다.
법률 분석

불기소자에 불복한 사람은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심사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에 베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와 시민의 소송 권리 중 하나이다. 당사자나 다른 시민들은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재심의 신청의 범위는 매우 넓다. 예를 들어, 사법기관이 입건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은 복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기관이 회피 신청을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0 조 * * *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