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헌법이나 헌법법에 근거한다. 많은 다른 사회제도국가의 헌법이나 헌법성 법률은 국방건설과 무장력 건설의 전쟁 준비와 시행의 방침,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법은 반드시 국가 헌법이나 헌법법에 기초해야 한다.
(b) 국가 군사 이익을 보호한다. 어느 나라의 통치계급이든 자신의 통치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민족적 특징에 맞는 법적 형식을 취하고,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많은 국가의 군사법은 시민과 사회조직이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3) 군사 작전의 높은 집중과 통일을 보장한다. 고도로 집중된 통일은 군사 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군사 활동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행동 규범은 고도의 집중, 통일, 엄격한 특징을 반영해 군 행동의 조화, 군용적 엄정, 상벌 제도의 명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공고히 하고 높였다.
(4) 시민의 국방권과 의무의 결합. 많은 국가의 군사법은 국가 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원칙으로 군인을 포함한 시민의 의무와 의무, 특히 군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과 복지 대우에 대해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권리와 의무, 표하, 상벌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