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계약은 민사계약의 일종으로, 이중무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즉 쌍방 모두 상대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행운의 계약의 거래 표지물은 계약이 체결될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24 조에 따르면, "본법 분칙이나 기타 법률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계약이 없고, 본 법의 총칙을 적용하여 본법이나 기타 법률에 가장 가까운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행 계약은 우리나라 법률상 무명계약의 법적 지위만 얻을 수 있다. 단행법 방면에서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보험계약은 하나뿐이지만 실생활에는 행운의 계약이 많다. 선물 거래 계약, 복권 또는 추첨 계약, 상금 판매 계약, 현재 유행하는 금융 파생품 계약 (예: 금융 선물, 금융 옵션, 장기 외환 거래, 주가 거래 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