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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소위 "행운", 즉 "행운" 은 원래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발생한 계약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런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의 불확실성에 있다. 보험 계약은 전형적인 행운의 계약이다. 계약 유효 기간 동안 보험 대상이 손실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훨씬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실이 없다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만 낼 수 있고, 수입은 전혀 없다.

추첨계약은 민사계약의 일종으로, 이중무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즉 쌍방 모두 상대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행운의 계약의 거래 표지물은 계약이 체결될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24 조에 따르면, "본법 분칙이나 기타 법률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계약이 없고, 본 법의 총칙을 적용하여 본법이나 기타 법률에 가장 가까운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행 계약은 우리나라 법률상 무명계약의 법적 지위만 얻을 수 있다. 단행법 방면에서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보험계약은 하나뿐이지만 실생활에는 행운의 계약이 많다. 선물 거래 계약, 복권 또는 추첨 계약, 상금 판매 계약, 현재 유행하는 금융 파생품 계약 (예: 금융 선물, 금융 옵션, 장기 외환 거래, 주가 거래 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