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2 조는 타인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뜯어 시민의 통신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48 조 은닉, 파기, 사사로이 다른 사람의 우편물, 전보,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곳 15 일 이하의 구속, 200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