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 권리, 즉 생산경영 단위 종사자들은 본 부서의 작업장과 직위에 존재하는 사고 위험 요소,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를 알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2) 건의권, 즉 직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3) 비판권과 고발통제권, 즉 직원들이 본 단위의 생산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4) 거부권, 즉 직원들은 불법 작업 지휘와 강령 모험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긴급 대피권, 즉 직원은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할 때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에서 대피할 권리가 있다.
(6) 법에 따라 단위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
(7)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받을 권리
(8)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
(9) 직원들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10) 실무자들은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예방과 응급처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1 1) 직원이 사고 위험 또는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자 또는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