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고품 유통 관리 조치"
첫째, 고물유통관리를 강화하고, 고물유통질서를 유지하고, 고물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고물유통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거래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종 고물시장, 고물을 운영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고품" 이란 생산, 소비 및 일일 소비 분야에 진입하여 예비, 사용 및 유휴 상태에 있으며 원래 사용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중고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중고 거래 활동을 수행하고 정보, 평가, 결제, 처리, 재생, 창고 및 운송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고물시장은 경영 범위에 따라 전국적인 고물시장과 지방성 고물시장으로 나뉜다.
전국 고물시장은 투자 유치, 성간 (자치구 직할시) 이 운영하는 고물시장을 가리킨다.
지방 고물시장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 상인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고물시장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