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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계약법 적용에서 동도국 법률 원칙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답: 당대 세계에서 국제 투자 관계는 동도국 법률의 관할을 받는 원칙이 이미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었다. 이 원칙을 채택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이론에 따르면, 국제 투자 계약과 동도국 사이에는 가장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연계가 존재한다. 첫째, 계약 성립지는 동도국이며, 어떤 투자경영계약이든 동도국 법률에 따라 성립되고 동도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계약의 표지물은 동도국 내, 천연자원 개발 또는 기업 설립, 계약의 표지물 (예: 자연자원, 설비, 제품 등 투자성 재산) 은 모두 동도국 내, 즉 그 물건이 있는 나라에 위치해 있다. 셋째, 계약 이행지는 동도국이고, 국제투자경영계약에 규정된 투자경영활동은 동도국에서 진행되며, 계약 이행지는 동도국에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국제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은 동도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 영업소 또는 업무활동센터는 모두 동도국 내에 있다.

(2) 정부 이익 분석 원칙. 서방 정부 이익 분석의 법률 적용 원칙에 따르면 동도국의 법률도 국제투자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 투자 계약은 동도국의 주권 이익을 포함한다. 동도국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목적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동도국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 대외투자를 유도하고 조정하고, 대외투자를 유도하여 자국 경제 발전 목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 투자 계약은 동도국의 주권 이익과 직결되며 동도국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