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이란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보전은 개정 전에 완성해야 하며, 늦어도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보전을 신청한 증거자료는 사건 사실과 관련된 증거여야 하며, 증거가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나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보존 조치를 취한 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1 조 * * *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