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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존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률 분석

증거보전이란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보전은 개정 전에 완성해야 하며, 늦어도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보전을 신청한 증거자료는 사건 사실과 관련된 증거여야 하며, 증거가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나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보존 조치를 취한 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1 조 * * *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