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사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국무부령 제 4 1 1 호)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 사업단위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은 등록관리기관 사업 단위 등록관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 제 19 조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관리기관이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비준기관의 동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고' 사업단위 법인증서' 와 도장을 압수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이나 등록 취소를 처리하지 않았다. (2) "사업 단위 법인 증명서" 또는 대여, 대여 도장을 변경, 임대, 대여합니다. (3)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 자금을 수락하거나 사용한다. "
법적 근거:' 사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 사업단위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은 등록관리기관 사업단위 등록관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 단위는 등급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등급 등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기관의 편성 관리 기관이 제정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사업 단위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