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85 조는 고용인이 노동계약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상,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체불급으로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