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법적 의무는 반간첩법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등이 있다. 중국 인민과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인민과 시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78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해당 부서의 인원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의 인원을 동원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