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공재물 가치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 법정최고형은 5 년 이하의 징역, 추소 시효는 5 년이다.
2. 공적 재물의 가치를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로 사취하거나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법정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추소 시효는 10 년이다.
3. 공적 재물의 가치를 50 만원 이상 사취하거나, 특히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최고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20 년 후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형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는 기소 시효가 있다. 추소 시효 신고를 초과한 사람은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다음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범죄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