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 조 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 기준은 벌금 20 ~ 200 원으로 불가분의 수준이다.
주차 표지판,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구간, 횡단보도, 시공 구간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 터널 및 위에서 언급한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에서는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을 여닫는 것은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길가 주차는 도로 오른쪽에 가까워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차, 상하 인원 또는 하역화물을 떠나서는 안 되며,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도시버스 * * * 차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서 상하 승객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