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집행이의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해석' 제 20 조, 통화채권 집행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해 집행 대상을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주택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1) 부양의무가 있는 집행인의 명의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주택이 있다.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인은 채무를 회피하고 그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3) 신청자는 현지 염세 주택 보장 면적 기준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현지 주택 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에 따라 주택 변동 가격에서 5 ~ 8 년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집행 근거에 따라 집행인이 배달한 집은 집행통지서가 배달된 날부터 3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피집행인은 주택이 본인과 부양가족 생활 필수품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