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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집행유예는 법적 속성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개 형벌은 통제되고 논리적으로 가장 가벼운 것이지만, 완충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범인은 일단 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집행을 전달하고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물론 집행 과정에서 감형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특정한 형벌이 아니라, 단지 조건부 비집행 형벌 방식일 뿐이다. 구체적인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은 형벌의 구체적인 집행이 아니라 일종의 수사 방식이다. 그 기능은' 형벌불형' 이다. 즉 범인은 특정 형벌을 선고받았지만 형벌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통해 형벌을 집행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특성상 집행유예는 규제보다 훨씬 가볍고 현대교육처벌의 요구에 더 부합하며 처벌목적의 실현에 더 유리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 38 조 규제의 기한은 3 개월 이상 2 년 이하이다.

규제의 양형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범죄자가 집행 기간 동안 특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특정 지역, 장소 및 특정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형법' 제 72 조 규정에 따르면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