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왜' 회사법' 은 주식유한회사의 반수 이상 발기인이 중국 내에 거처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합법적인 출처를 문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왜' 회사법' 은 주식유한회사의 반수 이상 발기인이 중국 내에 거처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합법적인 출처를 문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법적 연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더 많은 주식인과 채권자가 관련될 수 있고,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 과정에서 상업과 도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자, 채권자, 회사 (설립 후) 의 권익을 특별히 보호하여 감독과 책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특히 발기인은 회사의 건설 계획, 특히 자금의 모집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도덕적 위험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주식회사 설립 자체로는 가입이 부족해 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며, 발기인은 인수인과 다른 채권자에게 주식을 반납하고 채무를 청산할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를 설립한다 해도 발기인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여 주식인, 채권자, 회사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