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재분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자는 사원이어야 한다. 택지 사용권은 집단 회원 자격에 기반한 담보권이다. 따라서 택지를 재분배할 때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단에 속하고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잃은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택지 재분배에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약과 경작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농촌주택기지란 우리나라 법규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농촌토지를 가리킨다. 이 권한은 자격을 갖춘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에게만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 주민은 단지 한 곳의 집터를 가질 수 있을 뿐, 면적은 성이나 지역이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의 상황과 규정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 제 399 조는 택지 담보를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해 택지 사용권을 상실한 마을 집단은 택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점도 농촌 주민에 대한 법률의 특별한 배려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64 조는 자연재해 등으로 택지를 잃은 택지사용권이 소멸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지를 잃은 마을 사람들을 법에 따라 재분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