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 성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산시 () 성 () 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제 29 조 () 를 실시하여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징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제 47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된다. (1) 농지의 토지보상비는 징용된 토지가 있는 현 (시, 구) 중경지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 다른 토지의 토지보상비는 징용된 토지가 있는 현 (시, 구) 중경지 평균 연간 생산액이다 (2) 이미 사용된 다른 토지의 안치보조비는 현 (시, 구) 중경지의 안치보조비에 따라 지급된다. (3) 청묘 보상비는 청모에 의해 파괴된 경작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0 ~ 90% 이다. 주택 및 기타 지상 부착물의 범주, 등급 및 보상 단가는 용도, 구조, 사용 연한 등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해당 지역의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하면 안치해야 할 농촌 촌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