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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 의해 소비를 유도하면 어떻게 환불합니까?
소비자가 미용실에 의해 소비를 유도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용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장원 직원과 협의하다.

구체적인 요구는 계약의 조항에 달려 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한 합리적인 환불 요구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거나, 약속한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나 소비자가 환불 요구를 한 날로부터 15 일 이상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의도적인 지연이나 무리한 거절로 간주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소비자들이 상가에 속으면 소비자협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속았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전면 리콜을 할 수 있다.

넷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신분증, 고소장, 소비 증거를 피고가 있는 법원에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입건 후 미용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화해와 배상을 한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는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