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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대의 각국 입법의 지도 사상을 논하다.
답: 춘추 이래 서로 다른 계급, 계층,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펼치는' 백가쟁명' 국면은 전국 시대에 절정에 달했다. 이때 신흥 지주계급이 정권을 장악했고, 입법 과정에서 그들은 본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법가 사상을 입법 지도 사상으로 삼았다. 대략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친밀하지 말고, 극도로 고상하지 말고, 법에서 벗어나라." 이 말은 사마천 대표가 전국 신흥지주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법가 사상의 총결산이다. 사실 신흥지주계급이 입법을 지도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그 중심은 옛 노예주 귀족들이 법적으로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범법' 은' 향청 장군부터 서민 의사까지, 어떤 사람은 오계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혼란에 빠지며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고 요구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예제도가' 의사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는 울타리가 깨졌다.

(2) "불법제조자, 편찬된 책은 관청에 있지만 민간으로 나뉜다." 。 이 말은 당시 법가 한비가 한 말이다. 이른바' 그림책 편집' 이란 성문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인민으로 나누다' 는 국민에게 알리고, 모두가 법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형벌은 알 수 없고, 권력은 헤아릴 수 없다' 는 비밀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3) "형벌, 경량에서". 경판자' 는 형벌을 집행할 때 경죄에 대한 가중 형벌을 가리킨다. 상양은 "형벌은 가벼우면 태어나지 않고, 형벌은 경죄보다 무겁다" 고 생각한다. 즉, 경죄보다 형벌이 심하면 경죄는 일어나지 않고 중죄는 나타나지 않아 경죄에 대한 중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 입법의 지도 사상은 주로 노동인민을 겨냥한 것이며 후세 봉건 왕조의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