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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기간 동안 이혼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채무 기간 동안 이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부부가 빚이 있으면 이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합의 이혼의 조건은 양측이 혼인등록증을 가지고 이혼협의를 체결하고 30 일이 지난 후 이혼 냉정기를 거쳐 직접 이혼증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이혼을 기소하는 조건은 혼인관계가 합법적으로 유효하고 당사자가 자원하여 부부 관계가 결렬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8 조 * * * 결혼 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경우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 * * *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