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혼인등록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혼인 등록 서류는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 시신 관리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가 기록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혼인등록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혼인등록기관은 인민법원이 혼인무효를 선언하거나 혼인을 철회한 판결서 사본을 받은 후 판결서 사본을 당사자의 혼인등록서류에 넣어야 한다.
혼인등록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결혼증, 이혼증 분실 또는 파손은 당사자가 호적부, 신분증으로 원혼인등록기관이나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에 대해 검증을 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혼인증,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당사자가 연장 정보 이혼 등록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혼인 등록기관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a)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에 속한다.
(c) 중국 본토에서 결혼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마안 산시 인민 정부-결혼 등록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