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환경보호법 제 19 조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개발 활용 계획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착공해서는 안 된다.
제 6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가없이 공사를 시작한 경우 환경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가 건설을 중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원상 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환경행정처벌방법' 제 10 조 처벌의 종류는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에 따라 환경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b) 벌금;
(3)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4) 단종, 폐업, 폐쇄를 명령한다.
(5) 허가증 또는 기타 허가증 성격의 증명서를 잠시 공제하거나 해지한다.
(6)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7) 행정 구금;
(8)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설정된 기타 유형의 행정처벌.
제 12 조 시정을 명령한 형식은 환경보호법, 행정법규, 부처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나 시한 시정을 명령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a) 건설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2) 시험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3) 생산 또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4) 기한 내에 보조 시설을 건설하도록 명령한다.
(5) 재설치 및 사용을 명령한다.
(6)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7)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8) 기한 내에 통치하도록 명령한다.
(9)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해 설정된 위법 행위 또는 기한 내에 시정되는 기타 구체적 형태의 행정명령.
참조 데이터
환경보호부 환경감사국. 환경 행정 처벌 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 중국 환경과학출판사, 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