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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의 법적 문제
1. 점포 양도비, 현재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임차인과 전세인이 상업활동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양도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택 수리비, 다른 하나는 점포가 평가절상된 후 하가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양도비는 일종의 예상 수입에 속하며, 집주인의 현재 마음은 이 수십만 원의 예상 수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핑계를 찾는 것이다.

양도비를 받는 것은 명확한 법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법률의 허점을 성공적으로 뚫었다고 할 수 있다. 소송청구가 양도비 징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3. 그러나 양도비 중 상당 부분은 주택 수리비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 집주인이 보상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은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릴 수 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미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의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위의 규칙은 임대 부동산의 인테리어에 관한 것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인테리어 성과는 임대인이 소유하고, 임대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