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합헌성과 법률 통일의 원칙
1. 합헌성 원칙
2. 법입법원칙은 합헌성 원칙에 기초하며 입법도 입법법을 따라야 한다.
3. 법률통일원칙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내부적으로 조화롭게 통일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일 입법 기준, 어떤 법률도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지방성 법규는 중앙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조항의 중복을 피하십시오.
법에 규정 된 모순을 피하십시오.
둘째, 과학의 원리는
1. 입법자는 반드시 객관적인 현실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정치문화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법칙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2. 과학은 권리와 의무, 권력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업무에서 먼저 권리 본위를 고수하고 권리 보장을 권리 의무로 설정하는 출발점을 고수해야 한다. 둘째,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취약 계층의 실제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
3. 법률 규범의 명확성, 구체적, 목표성 및 집행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언어적으로 명확하고 성실하며 엄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의 원칙은
1. 입법 내용의 민주주의: 입법이 가장 광대한 인민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에서 출발해야 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2. 입법 활동과 절차의 민주주의: 입법 주체의 구성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둘째, 입법 절차는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주체의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