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소송과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지시와 명령에도 불복종해야 한다.
2.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재판과 검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3.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전체조직으로서 재판권과 검찰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한다. 독립적으로 재판권과 검찰권 원칙을 행사하는 것과 자본주의 국가의 사법독립의 차이: 자본주의 국가의 사법독립은 자산계급 삼권분립 원칙의 일부이며 자본주의 정치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우리나라가 재판권 검찰권 입법권 행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3 권 정립도 정치원칙도 아니라 업무원칙으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때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법기관의 독립직권 행사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이 사법과 검찰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절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