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태국 결혼법은 결혼 등록 후 3 10 일 이내에 부부가 스스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산부가 절벽에 떨어지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부부는 스스로 이혼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해도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태국 결혼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은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그들의 결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혼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임산부가 절벽에 떨어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혼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태국 절벽임신부가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 태국 법률이 결혼 등록 후 3 10 일 이내에 스스로 이혼할 수 없고 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수한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혼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