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는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할 때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환자와 병원 감염자를 격리하고 의료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지정된 장소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심되는 환자, 병원 운반자 및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그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 조치를 취하여 전파를 통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