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형식은 언어나 문자 등 명시적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을 통해 행위자의 뜻을 추론해 성립된 민사법률 행위 형식을 가리킨다. 행위자는 뜻을 나타내지 않지만,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 상태는 민사활동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민사 법률 행위의 묵시적 형식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상속법 제 25 조는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 처분 전에 포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된 것을 알고 두 달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가 되면 처리하지 않는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법행위 중의 침묵 형태: 법적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약속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습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침묵이 의미 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