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30 조: (1) 미성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단위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가리킨다. 교외 훈련 기관 미성년자 구조 보호 기관, 아동 복지 기관 등 미성년자 배치 구조 기관 유아 간호 서비스 기관 및 조기 교육 서비스 기관; 캠퍼스 밖 양육권 및 임시 보육 기관; 국내 서비스 기관 미성년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미성년자 교육, 훈련, 후견, 구조, 간호, 의료를 담당하는 기타 기업사업단위 및 사회단체. (2) 학교는 일반 초중고교, 특수교육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학교를 말한다. (3) 학생 왕따란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 수단, 언어,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왕따, 모욕으로 상대방의 인신상해, 재산손실,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