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특허 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모든 허가된 발명품이 허가 후, 심지어 신청 후 및 허가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 22 조에 따르면 공개 방식에 따라 지리적 제한이 다르다. 출판의 경우, 지역은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용홍보와 기타 방식의 홍보는 국내 특허법으로 제한된다. 중국의 현행법이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으로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법의 의미상 국내 범위는 중국 인민과 중국 대륙으로 제한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신청일 이전의 거의 모든 공개가 특허법 제 24 조에 명시된 참신함을 잃지 않는 한 특허를 허가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6 개월 전 특허 출원 발명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참신함을 잃지 않습니다. (1)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된 것입니다. (2)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 제 24 조의 규정은 시행이 매우 어렵다. 신청인이 6 개월 이내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발명을 다시 공개하면 특허 신청은 허가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엄격하게 비밀을 지키는 것이다.
법적 근거
특허권법
제 24 조 특허 출원의 발명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서 참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1)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된 것이다. (2)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