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에서 각종 분쟁을 중재하는 성숙하고 통일된 법률 체계가 없다면 사람들은 전자 상거래를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다년간의 입법 실천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니, 우리는 성공 경험을 충분히 참고하고 흡수하여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 입법을 위해 서비스해야 합니다.
전자 상거래 및 법률 전공은 현대 정보 과학 기술의 방법과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법학 및 관리학 이론의 기초를 갖추고 있으며, 더 넓은 분야에서 전자 상거래의 운영 및 관리,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