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 19 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자의 이름과 작품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작품 사용의 특징으로 인해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1 조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합리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발표할 때 저자의 이름을 묻고 그들의 서명권 등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를 정말 알 수 없다면 익명으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