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청춘의 유실을 지지하지 않는다. 연애나 약혼 분쟁에서 결국 결혼할 수 없다면 한쪽은 이미 결혼의 최적 나이를 놓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 청춘 손실비를 청구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이른바 청년보상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청춘손실비' 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발적 분담금이 이미 납부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인에게' 청춘 손해비' 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 는 경우 이미' 청년보상비' 를 지불했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자의 배우자가 부부 공동재산권 침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주장한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9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자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