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아인이나 맹인범죄는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2.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3. 긴급 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4. 예비범의 경우 기수범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5. 정지자가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공범자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7. 협박을 받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범죄 상황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8.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이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9. 범죄 후 자수하는 것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으니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20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1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7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7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8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는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e)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