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63 조에 따르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조회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역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벌금을 병행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회사, 기업 및 기타 기관의 직원들은 경제활동에서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국가규정을 위반하며,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개인이 소유하며,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무릇 국유기업,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에 배정되는 것은 국유가 공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안의 앞의 두 가지 유죄 처벌은 본법 제 385 조, 제 386 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66 조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국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또는 단처벌금으로 국익이 특히 큰 손실을 입게 된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a)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본부의 수익성 사업.
(2) 시장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친우들이 운영하는 단위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c) 친척과 친구 사업 단위에서 불합격 상품을 구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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