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5 조는 인민법원이 재산을 압수하고 압류할 때 집행인은 시민이며 집행인이나 그의 성인 가족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집행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므로 법정대표나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출석을 거절하는 자는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며, 그 직장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기층 조직은 반드시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해야 한다.
압류, 압류된 재산에 대해 집행인은 반드시 목록을 개설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피집행자는 시민이며, 또한 그의 성인 가족에게 한 부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46 조는 집행인이 압수된 재산을 보관하도록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집행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집행자가 부담한다.
제 247 조는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된 후 집행인은 집행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인민법원은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해야 한다. 경매에 적합하지 않거나 쌍방이 경매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에 경매나 자경매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물품은 해당 기관에 국가가 규정한 가격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