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상해로 중상을 입힌 혐의, 부상 정도가 경상 기준에 가깝고, 아직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혐의는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고의적인 상해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10 급에서 7 급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3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고의적인 상해죄를 범하고 중상을 입혀 6 ~ 3 급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3 년 이상 8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의적인 상해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혀 2 급에서 1 급까지 불구가 된 사람은 6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5 조 과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