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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제보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제보자는 제보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실명신고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 기위는 상황에 따라 검증을 조직할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실명신고는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후 제보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의 결정권은 제보자가 아니라 기위 등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실명신고명언)

실명으로 신고하면 해당 법률이나 정부 절차에 들어간다. 고소를 철회하려면 신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거짓 고발이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쉽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하거나 당사자가 책임을 요구하면 신고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모함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신고는 대중이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전하는 익명 또는 실명 반영이다. 그것은 위법 범죄를 폭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경제범죄, 국가 직원 범죄 및 기타 비교적 은밀한 범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54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부정행위, 고소인, 고소인, 비판인, 고발자에 대한 보복,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