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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본 등록 제도
법률 분석: 회사 등록 자본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이하' 회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이하'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회사 등록 자본 등록 관리 규정"

제 1 조는 회사 등록 자본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회사 등록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다.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법에 따라 등록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한 납입주식총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회사의 등록 자본을 납입 자본으로 규정하고, 등록 자본은 주주 또는 발기인의 출자액 또는 납입 주식 총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제 3 조 회사 등록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등록 자본을 등록하고 조건에 따라 등록한다. 자격이 없는 것은 등록하지 않는다.

제 4 조 회사의 등록 자본 금액, 주주 또는 발기인의 출자 시간 및 출자 방식은 법률,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주주나 발기인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주주나 발기인은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또는 담보재산 등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주주 또는 발기인은 중국 내에 설립된 회사 (이하 지분소재회사) 의 지분으로 출자할 수 있다.

주식으로 출자하는 경우, 지분은 분명하고, 권능이 완전하며,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